윤석열 ‘변호사 소개’ 위증 논란…윤대진 “친형에게 내가 소개했다” 해명

윤석열 ‘변호사 소개’ 위증 논란…윤대진 “친형에게 내가 소개했다” 해명

기사승인 2019-07-09 10:02:08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논란이 청문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자신’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검찰국장은 9일 “친형인 윤 전 세무서장이 경찰 수사와 관련해 법률적으로 묻길래 현직 검사인 나에게 묻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하라며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윤 검찰국장의 부하직원으로 일한 적 있는 인물이다. 

윤 전 검찰국장은 “제가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이고 이 변호사는 제 밑에 있던 사람인데 두 사람을 소개한 사람이 누군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윤 전 세무서장은 육류수입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해외에서 체포, 강제송환됐으나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윤 후보자가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인 이 변호사를 윤 전 세무서장에게 소개했다는 의혹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현직 판·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이나 직무상 관련성이 있는 사건 등의 수임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서는 안 된다. 

윤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이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 그러나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내용이 담긴 언론 인터뷰 녹음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윤 후보자는 지난 2012년 12월 한 언론사의 인터뷰 과정에서 “(이 변호사에게)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변호사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해보라’고 (말했다)”며 “그렇게 부탁을 하고 ‘네(이 변호사)가 만약에 선임할 수 있으면 해서 좀 도와드리든가’ 이렇게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 윤 검찰국장은 “윤 후보자가 저를 보호하려고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 변호사에게 소개했다고 이야기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자와 윤 검찰국장은 대검찰청에서 함께 활동하며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에서는 체구가 크고 선배인 윤 후보자가 ‘대윤(大尹)’으로, 윤 검찰국장이 ‘소윤(小尹)’으로 불렸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사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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