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자국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실에 대해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식 전문을 보내와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국방부는 주 러시아 무관부를 통해 공식 전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러시아는 전문에서 자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조종사들이 자국 군용기의 비행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는 내용의 공식 전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어제 오전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진입했고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우리 공군기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경고방송 및 차단비행, 경고사격을 실시했고 명확한 근거 자료를 갖고 있다”고 했다.
해당 전문은 주러시아 한국 무관부를 통해 국방부에 전달된 것으로 외교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전문 내용은 전날 주한 러시아대사관의 차석 무관이 국방부에 밝힌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서 하루 전인 23일 주한 러시아대사관의 차석 무관은 국방부 이진형 정책기획관에게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했다. 의도를 갖고 침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 대리도 윤상현(자유한국당)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만나 “영공 침범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절대 고의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윤 위원장이 전했다.
지난 23일 군은 전날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통해 독도 인근으로 다가오는 A-50에 대해 접근하지 말라고 17차례 경고통신을 했으나 응답하지 않자, KF-16 전투기 2대를 동원해 A-50기 전방에서 차단 기동을 했다. 그러나 A-50기는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했다.
국방부는 “대한민국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1조에 따라 독도 상공에 대한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갖고 있다”면서 “그에 따라 국제법에 기초한 자위권 및 군용 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퇴거, 강제착륙 또는 무력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