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동해 NLL 넘은 북한 목선 예인…“선원들, ‘항로착오’ 진술…1명은 군복 착용”

軍, 동해 NLL 넘은 북한 목선 예인…“선원들, ‘항로착오’ 진술…1명은 군복 착용”

기사승인 2019-07-28 11:39:08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군에 예인된 북한 소형목선 탑승 선원 3명이 “항로를 착오했다”고 진술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28일 “전날인 27일 오후 11시21분 북한 소형목선이 동해 NLL을 월선함에 따라 우리 함정이 즉각 출동했다”며 “승선 인원은 28일 오전 2시17분, 소형 목선은 오전 5시30분 강원도 양양 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목선은 27일 오후 10시15분 동해 NLL 북방 5.5㎞ 해상(연안 기준 20㎞)에서 최초로 포착됐다. 이후 2~5노트로 남쪽으로 이동, 오후 11시21분 NLL을 넘었다. 군은 고속정과 특전사 고속단장 등을 현장에 급파했다. 인근에 있던 초계함도 차단작전에 돌입했다. 

해당 목선에는 북한 선원 3명이 타고 있었다. 인원 중 1명은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군인인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군은 “소형 목선에는 군 부업선으로 추정되는 고유 일련번호로 된 선명 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형 목선은 10m 크기다. 갑판에는 다수의 어구가, 어창에는 오징어 등이 적재돼 있었다. 

선원들은 ‘방향성을 잃었다’, ‘항로를 착각했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목선이 위치한 곳에서 연안 불빛이 확인되는데 ‘항로 착오’라고 이야기한 점, 자체 엔진을 사용해 월선한 점, 선박의 마스트에 ‘흰색 수건’이 걸려있던 점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3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NLL을 넘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돼 퇴거 조처된 북한 어선은 380여척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0여척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동해 NLL 일대에 오징어 어장이 크게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15일에는 강원 삼척항으로 북한어선이 입항해 논란이 됐다. 당시 어선에 탑승해 있던 북한 주민 4명 중 2명은 귀순을 목적으로 삼척항에 진입했다. 이들과 마주한 우리 측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해안 경계를 맡았던 군 당국은 주민의 신고 전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 해 질타를 받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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