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신체를 본 따 만든 성인용품 ‘리얼돌’의 수입을 허가한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리얼돌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원에 31일 오후 2시40분 기준 21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의 답변 충족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넘은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리얼돌의 수입을 불허해왔다. 풍속을 해치고 여성의 수치심을 자극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리얼돌의 수입을 두고 한 국내 성인용품 수입업체가 인천 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보류처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가 아니며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청원글에는 수입뿐만 아니라 리얼돌의 판매 또한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게재됐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리얼돌을 판매, 제작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관련 법령은 마련돼 있지 않다.
청원자는 “리얼돌은 여타 성인기구와 다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본 떠 만들었다”며 “리얼돌을 사용해서 욕구를 풀면 성범죄가 줄어들 것 같으냐. 오히려 움직임 없는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해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리를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리얼돌이 원하는 얼굴이나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연예인 또는 지인의 얼굴을 본 따 만든 리얼돌이 제작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유아, 청소년 등 미성년자의 모습을 본뜬 리얼돌이 만들어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등에서는 교복을 입은 리얼돌의 영상이 별다른 제재 없이 게재돼 있다.
SNS에서는 리얼돌의 명칭을 ‘강간인형’이라고 수정해야 한다며 수입 및 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해시태그가 번졌다. 트위터 사용자들은 “대법원에서 이런 걸 어떻게 허가할 수 있느냐. 말 그대로 강간인형이다” “강간인형이 허용되면 피해자가 없다? 처음에는 리얼돌이었지만 그다음에는 여성을 향할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여성단체는 리얼돌 수입 합법화 이후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향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대상화나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될 소지가 높다. 심각한 폭력의 범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며 “리얼돌 수입이 합법화되기에는 아직 사회적으로 논의될 부분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사회에서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 등 성폭력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리얼돌의 합법화는 한국사회의 남성중심적 문화를 더욱 강화시키거나 ‘(현재 문화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이해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