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관보에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게재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은 오는 28일부터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수출 절차가 까다롭게 개정된 것이다.
다만 시행령의 하위 규정으로서 시행 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 요령’이 공개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은 지난 2004년부터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시 절차를 간소화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켜 우대했다. 그러나 지난 2일 정부 각의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할 것을 의결했다. 지난달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한 이후 두 번째 ‘경제제재’다.
이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반발로 분석됐다. 온·오프라인에서는 일본 제품을 불매하고 일본 여행을 가지 말자는 일본 불매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