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최근 3년간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했지만 대부분 경고, 견책을 내리는 등 솜방망이 처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에는 2건의 부부싸움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관세청 직원 검찰·경찰 조사 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된 관세청 직원의 비위행위는 14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6건이 기소됐으며 6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 수수가 5건, 뇌물수수가 2건, 향응·금품수수 3건, 절도 2건, 공무·업무방해 6건, 음주운전 14건 등이다. 특히 부부싸움 2건도 포함됐다. 해당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처리됐다.
수사기관 처분 이후 관세청 자체 처분은 대부분 불문(책임을 묻지 않음), 경고,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 141건 가운데 경징계가 107건을 차지했다. 불문이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고가 29건, 견책 10건, 감봉 5건 순이다.
관세청은 연수원 직원의 2017년 금품 수수 행위와 올해 서울 세관 직원의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만 내렸다. 파면, 해임, 정직, 강등 등 중징계는 13건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정직이 6건, 파면 3건, 해임과 강등은 각각 2건이었다.
홍 의원은 “최근 관세청 소속 세관 직원들의 불법적 행위가 종합비리 세트로 적발된 바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내부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세청 내·외부의 감찰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