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성수식품 업체 64곳 식품위생법 위반, 가공식품선 식중독균 검출

김장철 성수식품 업체 64곳 식품위생법 위반, 가공식품선 식중독균 검출

기사승인 2019-11-27 09:41:38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64곳이 적발됐다. 또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김치와 고춧가루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둔 지난 11월 11일부터 15일 김치·고춧가루·양념·젓갈 등을 제조하는 업체 총 1738곳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제조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6곳) ▲원료·생산기록 미작성(13곳) ▲표시기준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건강진단 미실시(각각 9곳)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8곳)로 조사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과 김치류·고춧가루·젓갈류 등 가공식품 총 83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대장균 등을 검사했다.

검사가 완료된 452건 중 2건이 각각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배추김치 1건)와 대장균(고춧가루 1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의 일종으로서, 주로 덜 익힌 육제품, 비살균 우유, 오염된 물 등을 통해 인체에 감염되며 감염 증상으로 발열·복통·설사 등을 수반한다.

나머지 380건은 검사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김장철 수입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 가공식품 3품목(액젓, 고춧가루, 절임배추), 농산물 7품목(배추, 무, 마늘, 양파, 생강, 파, 고추) 등을 대상으로 정밀검사(97건)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특정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검사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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