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의 폭언과 과다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의 직속 상급자였던 김대현(51·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작은 법률사무소를 열고 지난 1일부터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상관의 폭언과 과도한 업무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 검사의 직속 상급자였다. 고인은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 셋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진상조사에 나섰고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 등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고 파악했다. 이에 법무부는 2016년 8월 29일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 결정에 반발, 2016년 11월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후 3년이 지나 변호사 개업 조건을 채우게 된 지난 8월 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자격 등록 및 입회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서울변회는 심사위원회와 상임이사회를 열어 만장일치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9월 중순 변협에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보류하고 지난달 27일에는 검찰에 폭행·모욕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기소되면 변협은 그의 변호사 활동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탓에 그는 12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