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과 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함양군지부는 11일 ‘2019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자유로운 노조 활동 보장 ▲조합 활동과 관련된 홍보활동 보장 ▲비상근무, 당직근무 등 노동조건 개선 등에 합의했다.
강오문 지부장은 “단체협약에서 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서로 협의를 통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서춘수 군수는 “양측 모두 5개월 동안 불협 없이 신뢰와 이해, 소통으로 최적의 합의점을 찾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양=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