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23일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달걀 껍데기의 안전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달걀껍데기 표시사항 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앱(달걀 정보 검색)을 통해 달걀껍데기 표시사항을 직접 입력하거나 사진을 찍으면 사육환경·농가정보 등과 함께 농가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를 통해서 소비자가 궁금하게 여기는 식품안전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