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찬반 논쟁이 거세지자 법원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3일 기자들에게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하지만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그간 진행했던 사건 중 소수의 사건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면서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 결정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지난 10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한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기존 공소장과)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이같은 결정을 두고 한 시민단체는 송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재판부의 성향을 거론하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 이에 법원은 판사 개인을 향한 공격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