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조 전 장관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 가운데 80분을 조서 열람에 썼다.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며 “구체적 진술 내용은 공개 금지 정보에 해당하여 밝힐 수 없고, 추가 조사일 정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경위, 감찰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 청와대 윗선이나 여권 실세 등 외부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의혹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2017년 8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3개월여만에 돌연 중단된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이끌었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하며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각종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조 전 장관 진술과 대조하는 등 추가 수사를 거쳐 그를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