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핑크림 제조 때 사용되는 아산화질소를 해피벌룬 등 환각 목적으로 오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형 용기 형태로의 제조·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가 환각 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형 용기(카트리지, 8 g) 형태로의 제조·판매를 전면금지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고시하고,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는 2.5 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해 유통해야 하며,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는 더 이상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된다.
2.5 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받아 고압가스판매자가 커피전문점 등 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고시는 고압가스 아산화질소의 공급체계가 구축돼야 하는 상황과 커피전문점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친다.
이는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 이후에도 흡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적발 사례가 모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휘핑크림 제조용 1회용 카트리지 제품인 것으로 나타나 개인 구매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산화질소의 화학적인 명칭은 일산화이질소, 산화이질소이며, 가벼운 향기와 단맛을 지니고 액체, 고체 모두 무색이다. 물, 알코올에 잘 녹고 상온에서도 안전한 물질로 의료용 보조마취제, 공업용 반도체 세정제, 식품첨가물로 휘핑크림 제조 등에 사용된다.
아산화질소를 사용해 제조된 휘핑크림을 섭취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환각을 목적으로 아산화질소 가스를 직접 흡입하면 눈, 코, 목을 자극하여 기침, 호흡곤란, 어지러움, 졸림을 유발한다. 특히 고용량을 흡입하면 의식의 상실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
환경부는 2017년 8월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실제 흡입한 사람은 물론 흡입목적으로 구매하는 사실을 알고 판매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2.5 L 고압금속제용기 아산화질소를 설치해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시행 전까지 영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고압가스판매점·커피전문점 등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교육·홍보를 강화해 이번 개정 고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