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시장 관망세…“대출규제로 투기수요 진입은 차단될 것”

서울 부동산 시장 관망세…“대출규제로 투기수요 진입은 차단될 것”

기사승인 2019-12-20 14:22:52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지금 매수·매도자 모두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매수세는 줄었지만 급매물이나 시세 하향조정 등과 같은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값은 0.23% 올랐다. 재건축이 0.31% 올랐고 일반 아파트는 0.22% 상승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각각 0.03% 올랐다.

지역별로는 ▲강동(0.65%) ▲송파(0.57%) ▲관악(0.28%) ▲서초(0.28%) ▲구로(0.25%) ▲동작(0.24%) ▲광진(0.21%) ▲강남(0.20%) 등이 올랐다. 

신도시도 아직까지 대책 영향이 크게 작용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역별로는 ▲일산(0.08%) ▲중동(0.06%) ▲분당(0.04%) ▲동탄(0.03%) ▲위례(0.03%) ▲판교(0.01%)가 상승했다. 반면 ▲김포한강(-0.02%)은 매수세가 줄면서 하락했다.   

경기·인천도 부동산 대책 발표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은 가운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된 광명, 과천, 하남도 지난주와 별반 다르지 않은 분위기다. 지역별로는 ▲광명(0.10%) ▲수원(0.10%) ▲안양(0.08%) ▲남양주(0.06%) ▲성남(0.06%) ▲인천(0.02%) ▲고양(0.02%) 등이 올랐다. 반면 매수세가 주춤해진 ▲이천(-0.02%) ▲화성(-0.01%)은 하락했다.

임병철 수석연구위원은 “12·16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은 관망세가 형성되고 있다. 대출규제 강화로 대출이 막히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추격 매수심리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과 대출규제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의 진입은 어느 정도 차단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6월까지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 등의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의 매도 움직임도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비규제지역이나 대출규제가 덜한 9억원 이하 아파트 매수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전세시장은 학군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12·16대책 영향으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서울이 0.12% 올랐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2% 상승했다. 

서울은 학군수요 등의 영향으로 강남권이 오름세를 주도했다. 지역별로는 ▲서초(0.38%) ▲강남(0.26%) ▲강서(0.18%) ▲성북(0.18%) ▲강동(0.17%) ▲종로(0.14%) ▲동작(0.12%) 등이 올랐다. 서초는 학군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전세 물건이 없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신도시는 ▲김포한강(0.08%) ▲동탄(0.04%) ▲분당(0.02%) ▲판교(0.01%) 등이 올랐다. 반면 ▲산본(-0.12%) ▲중동(-0.02%)은 하락했다. 

경기·인천은 ▲광명(0.05%) ▲수원(0.05%) ▲용인(0.05%) ▲고양(0.03%) ▲안양(0.01%) 등이 올랐다. 입주 여파가 여전한 ▲시흥(-0.01%)과 전세 수요가 크게 감소한 ▲남양주(-0.01%)는 하락했다.

임 연구위원은 “수도권 전세시장은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자사고 폐지 등 교육 정책 변화와 분양가 상한제 지정으로 청약 대기수요가 늘면서 겨울 비수기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런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 전세시장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 있다. 내 집 마련 수요가 당분간 임차 시장에 머물면서 교통 여건 및 학군이 우수한 지역이나 신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분석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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