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친구 집단폭행해 살해한 10대들…최고 징역 20년 등 중형

함께 살던 친구 집단폭행해 살해한 10대들…최고 징역 20년 등 중형

기사승인 2019-12-20 13:53:45

원룸에 함께 살던 친구를 장기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최고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각엽)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20년을, B(19)군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C(18)군과 D(18)군에게는 소년법상 상한 형량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함께 살던 피해자를 1∼2개월 동안 지속해서 폭행하고 월급을 갈취했다. 폭행 구실을 만들려고 일명 '패드립 놀이'를 시키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노래를 만드는 등 인간성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불과 18세의 어린 나이인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했다. 범행 직후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은폐를 시도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6월9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친구 E(18)군을 수십 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C군은 살인·공갈·공갈미수 혐의, B·D군은 살인 혐의다. A군 등은 직업학교에서 만난 E군을 반강제로 붙잡아두고 아르바이트비를 빼앗거나 매일 같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인정하나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으며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5월 말부터 피해자 E군의 얼굴이 심하게 부어있었고 아프다고 호소한 점, 사건 당일에도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부검 결과 역시 강한 외력에 의한 출혈과 횡문근융해증으로 급성 신부전이 발생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나온 점 등을 들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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