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전공기업(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과 경상정비 분야 8개 협력사가 적정노무비 지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발전 5사는 발전산업 노동자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한 노무비 지급과 경상정비 공사비의 5% 노무비 추가 지급 등은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범사업 추진은 지난 12일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당‧정 TF’의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에 따라 협력사 노동자에 대한 적정노무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대책의 하나다.
특별조사위는 민간협력사가 관행적으로 입찰 시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줄였다가 계약 후 노무비를 다른 경비로 전용해 노동자에게 적게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정 TF는 중장기적으로 발전산업 적정임금제를 도입해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단기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설계된 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수준 이상을 반영함으로써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 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발전사는 노동자의 노무비가 다른 경비로 활용할 수 없도록 노무비를 별도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삭감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할 방침이다.
진주=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