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안전한 식품 수입 유도를 위한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가 시행된다.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판매되는 커피에 카페인 주의사항 등의 표시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도 강화된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가오는 2020년, 식품‧의약품 분야 정책을 재정비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식품과 관련해서는, 영업자가 사전관리 등을 통해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는 것을 유도하도록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1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장기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을 수입한 우수 영업자가 수입신고하는 제품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우대하는 제도다.
또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 유통까지 수입식품 전(全) 주기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통합‧관리하는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을 2월부터 운영한다.
3월부터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기록 위·변조방지를 위해 ‘중점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스템 적용 업체에 대해서는 우대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부적합 수입식품 정보, 수입금지 현황 등 수입식품 안전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방식을 개선해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수입식품안전정보포털(가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5월 공표할 예정이다. 이어 6월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건강기능식품 정보 기록·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안전관리하기 위해 ‘2018년 품목류별 매출액 1억 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해 이력추적관리를 의무 적용한다.
수입식품 위해정보 등을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현지실사를 거부‧방해‧기피했거나,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아 수입중단 조치 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정보도 공개한다.
축산물 HACCP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해 영업허가 전 HACCP 인증과 3년 주기 재인증을 8월 의무화한다. 현재는 영업자 스스로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작성·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커피전문점·제과점 등 점포수 100개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조리·판매되는 커피에 대해서도 카페인 함량, 어린이·임산부 등 소비자 주의사항, 고카페인 표시를 9월 의무화한다.
12월에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의 HACCP 의무화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GMP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마약류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마약류 통합정보를 의료인 등에 제공하여 과다처방을 방지하는 정보서비스를 6월 시행한다.
9월에는 정부와 기업 모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공간 제약 없이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종이허가증을 개선한 ‘의약품등 전자허가증’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 예방 및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법원에서 부과한 교육에(200시간 이내) 재활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정책을 12월 시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