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국내 농산물의 부적합률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 이전에는 국내 기준이 없을 경우에 국제기준(CODEX), 국내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등을 적용해왔으나, 2016년에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2019년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성 조사결과 국내 및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2018년과 동일한 1.3%로 나타났고,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3%로 2018년 1.4%에 비해 0.1%p 감소했다. 이는 농업인 대상의 적극적인 교육, 홍보와 더불어 ‘PLS상황반’ 운영으로 현장관리를 강화하여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작물별 등록농약사용, 희석배수 준수 등)에 맞게 사용하려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PLS 인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2018년 상반기에는 51.3%였던 인지율이 하반기 71.5%, 2019년 하반기 85.4%로 조사됐다.
그 결과 농약 출하량도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8.6% 감소했다.
반면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0.9%로 지난해 같은 기간 0.6%에 비해 0.3%p 증가했다.
주요 부적합 품목은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허브류 등의 소규모재배 농산물로서 제도도입으로 생산단계 관리가 미흡한 수입 농산물을 수입단계에서 잘 차단해 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협업해 부적합 발생이 많은 지역과 품목을 중심으로 사전 컨설팅 등 농약안전사용을 지도할 예정이며, 지난해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한 농가는 1:1 개별관리하여 반복 발생 시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섞어짓기(혼작) 등 다양한 재배조건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확대해 농약 구입비 절감 및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외래병해충에 대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적기에 농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기에 등록할 계획이다.
또 농약 비산(飛散)으로 인한 농업인간 비의도적 오염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절차도 제도화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철저히 해 부적합 농산물의 국내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며, 주요 수출국,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진행상황을 공유할 방침이다.
수입농산물의 부적합이 빈번한 국가와 수입량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는 설명회 개최, 업체별 무료 상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이 사용되는 수입농산물의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 등을 거쳐 수입에 필요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처 관계자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로 인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