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3%…아파트 보유자, 재벌보다 보유세 2배 더 내”

경실련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3%…아파트 보유자, 재벌보다 보유세 2배 더 내”

기사승인 2020-01-30 11:27:4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불공평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에 서울시 표준지 아파트의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3.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019년(33.5%)과 2017년(39.1%)보다 낮은 수치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 발표대로라면 지난해 12월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시세반영률이 65.5%다. 하지만 서울지역 표준지 중 자치구별로 1개씩 선택, 25개 아파트 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시세반영률은 평균 33.4%였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시세반영률이 낮아진 이유로 공시지가 상승률이 시세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25개 아파트 부지의 토지 시세는 2017년 평당 4784만원에서 2020년 7441만원으로 56% 상승했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1869만원에서 2488만원으로 33% 올랐다. 시세 56% 상승대비 공시지가는 33% 수준만 올라 시세반영률은 오히려 5.6%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어떤 자료와 시세 산출근거를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자료로 시세반영률을 산출했는지 세부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공시지가 조작으로 인한 불공평 과세규모도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토부는 매년 국민 세금 약 1500억원을 투입해 공시지가, 공시가격 두 과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주택을, 공시지가는 토지를 대상으로 정부가 공인하는 가격이다.

아파트 등 주택 보유세 등은 2005년 이전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했지만, 2005년에 도입된 공시가격제도를 도입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경실련이 조사한 25개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은 2017년 평당 1646만원, 2019년 1887만원이다. 이는 해당 연도 시세의 68.9%, 65.3%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의 2배 수준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보유세 증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시가격 기준 아파트 호당 보유세는 평균 2019년 207만원으로 2017년 140만원보다 1.48배(67만원) 늘었다. 공시가격으로 산출한 세금은 시세 기준 대비 42%에 불과한 것.

경실련은 “공시지가 조작은 아파트 보유자와 재벌 등 법인의 보유세 불평등과 차별로 나타난다”며 “아파트의 경우 시세를 65% 반영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되는 반면, 재벌법인 소유 상업업무 빌딩 등은 시세를 37%만 반영한 땅값(공시지가)과 건물값(국세청 고시 건물값)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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