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위해 당원 등에게 식사비 제공한 정당관계자 고발

예비후보자 위해 당원 등에게 식사비 제공한 정당관계자 고발

기사승인 2020-02-05 17:45:30

 

[남해=쿠키뉴스] 강승우 기자 = 경남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치르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를 위해 당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모 정당관계자 A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께 예비후보자 B씨를 포함, 당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신년 정당행사에서 참석자 식사비용 107만원 중 현장 모금액 6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9만원 상당을 본인이 직접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등은 선거 기간 전에는 그 해 선거에 관해, 선거 기간 중에는 그 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일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경남도선관위는 최근 들어 자주 적발되는 기부행위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예방과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선거와 관련해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최고 50배까지(최고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돼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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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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