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직권남용죄는 성립하나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통령비서실장 또는 정무수석비서관실의 직권을 남용하여 전경련에 어버이연합 등 31개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 대해 총 69억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금지원 요구가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의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전경련 관계자들의 진술은 주관적이거나, 부담감·압박감을 느꼈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요구는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전경련 부회장의 자금지원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경련에 특정 정치 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전경련 부회장은 이 같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해 전경련의 해당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결정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 등은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사건과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모두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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