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승우 기자 = 경남도내에서 오는 4월 치르는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식사나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들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의령군의회의원보궐선거(나선거구)와 관련해 선거구민과 모임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선거구민과 그 모임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총 3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천군선거관리윈원회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모임 회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B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달 중순께 본인이 속한 모임의 회원 등 10여 명과 식사 모임을 하면서 그 자리에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식사비용 23만원을 자신이 지출해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식사와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해서는 금품 등을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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