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란 안양시의원, 상록재개발지구 능동행정 촉구

임영란 안양시의원, 상록재개발지구 능동행정 촉구

기사승인 2020-02-19 14:51:26

[안양=쿠키뉴스]최휘경 기자] 경기도 안양시의회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은 19일 열린 제253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안양8동 상록지구 재개발에 대해 시 집행부의 능동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상록지구는 지난 200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을 목적으로 조합이 설립됐지만 10년이 넘도록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록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716명은 지난 10년간 건물에 금이 가고, 축대가 무너지고, 담벼락이 붕괴될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 왔다시는 이런 사정보다 상록지구 조합이 상가 소유주측과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난해 사업시행 인가를 반려했다시가 지역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은 외면한 채 상가 측과의 협의만이 인가가 가능하다는 주장만을 늘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또 시 집행부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자율적인 협의만 강조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린 유권 해석을 제시했다.

임 의원이 제시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유권해석 내용은 안양시가 귀책사유 불문 상가와의 협의를 전제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수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반하는 위법적인 것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및 7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의 최종 결정권자는 안양시장으로 시장은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716명의 주민들을 위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현재 사업시행인가 반려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는 조합과 상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조속한 사업진행이 되기를 바란고 밝혔다

sweetchoi@kukinews.com

최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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