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 공적 마스크 유통사 지오영이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어기고 마스크를 대량 거래한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오영이 마스크 수량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대량 판매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지오영의 고발을 의뢰했고, 식약처는 경찰 자료를 검토 후 지오영을 고발했다. 이에 따라 지오영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 마스크 품귀 현상을 완화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판매하는 업체는 특정 거래처에 하루 1만장 이상 마스크를 판매한 경우,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매체에 따르면 지오영은 긴급수급조정조치 실시 이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60만장에 달하는 마스크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마스크 거래가 이뤄지는 SNS 오픈 채팅방을 조사하며 일부 업자들이 지오영에서 마스크를 대량 확보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오영이 이들 업자와 거래한 물량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지오영은 지난달 26일 공적 마스크 유통사로 지정됐다. 경찰이 파악한 미신고 거래는 공적 유통망 선정 이전까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마스크 수급 안정 차원에서 내놓은 정부의 조치를 어긴 업체가 어떻게 공적 유통사로 선정될 수 있었는지 의혹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