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해 역학조사관 감염과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등의 피해를 초래한 분당제생병원(의료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0일 "방역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대응 방안을 두고 고민을 거듭했지만, 가장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에 임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에 혼선과 피해를 유발한 점을 방관할 수 없어 감염병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분당제생병원에서는 지난 5일부터 40명(직원·환자·보호자 35명, 병원 외 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중에는 병원 내 상황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역학조사관과 분당구 보건소 팀장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확진자와 접촉한 역학조사관 5명이 자가격리 중이고, 분당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이 중단되는 등 의료·방역체계 전반에 걸쳐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다. 더구나 집단감염 발생 초기 병원 측이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144명의 명단을 누락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해 2~3차 감염이 확산했다고 보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79조는 지자체의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혹은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앞서 병원 측은 19일 이와 관련해 사과하면서도 "현재 사태는 부족한 인력과 완벽하지 못한 업무처리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서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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