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다.
행정안전부의 지난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도는 3월23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364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하는 즉시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필요한 재원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확보했다. 또 지난주 발표한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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