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본격 시행…스쿨존 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 본격 시행…스쿨존 사고 최대 무기징역

기사승인 2020-03-25 09:54:47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예방을 위해 무인 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과속미끄럼 방지시설 강화가 골자다.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시속 30km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대폭 늘린다. 이를 위해 일단 올해 총 2060억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2060억원 중 149억원은 교육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 등을 고려해 사고가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유도하는 '노란발자국' 등을 늘린다.

교육부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있는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2022년까지 총 1000개교까지 확대한다. 또 학교 내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교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마련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까지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도 올해 하반기 개정한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과태료가 일반도로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이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보호구역은 12만원이 된다.

min@kukinews.com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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