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검찰이 예금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기소 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효삼)는 27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또 최씨의 동업자 안모(58)와 가담자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 등은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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