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과기정통부는 곧 논의될 320㎒ 폭 주파수 재할당에 대해 "국가의 희소자원인 주파수 자원을 사회 전체에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수단은 적정한 주파수 할당 대가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주파수 할당대가는 통신사가 주파수의 이용권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진입비용적 성격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의 320㎒ 폭 주파수 이용 기간은 2021년 6월 만료된다. 앞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최근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과기정통부에 공동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통사들은 신규 주파수도 아닌 재할당 주파수는 과거 경매 낙찰대가를 대가 산정기준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우리나라 매출액 대비 할당대가 비중(3.8%)이 프랑스나 영국, 독일 등 주요국가보다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은 권리가 소멸한 주파수에 대해 새로운 사용 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로, 주파수 재할당과 신규 할당은 법적 성질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 기간이 종료돼 국가로 귀속된 주파수는 국가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매로 할당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 등 사업자의 효율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2019년 기준 전체 매출액 대비 주파수 할당대가 비중이 국내 연구기관의 조사를 보면 한국은 7.1%, 독일 13.7%, 영국 10.3%, 프랑스 4.3%로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 기간 만료 1년 전인 올해 6월까지 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의 재할당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인 12월까지는 재할당 대가 산정, 이용기간 및 기술방식 결정 등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