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대한약사회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확대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냈다.
17일 약사회는 ‘사회적 합의 절차 무시하는 농림부의 편파적인 수의사 편들기 중단하라’라는 입장문을 내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확대를 강행하는 행정예고를 진행한 것에 대해 반대하며, 철회를 강력 요청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농림부는 백신과 심장사상충약 등 예방용 동물약을 수의사 처방 품목으로 확대해 수의사 독점을 강화하려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동물 치료에 마약류를 포함한 인체용 의약품이 70~80% 비중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신과 심장사장충약을 수의사 처방약에 포함하면 동물보호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도 입장문에 담겼다. 약사회는 “예방용 의약품은 동물보호자가 수의사의 처방 없이 적극적으로 투약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추고, 동물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 부처의 상식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농림부의 행정예고 시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지난달 25일 농림부 영상회의에서 국회와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품목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며 “그러나 농림부는 총선 직후인 16일 기습적으로 행정예고를 하는 졸속행정의 표본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약사회 동물약품이사는 “코로나19와 4·15 총선 등으로 관심이 분산된 시기를 이용해 사회적 합의 없이 행정예고를 강행한 농림부는 졸속행정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약품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 전문성 부재와 독단적 정책을 강행 추진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장에 대해 농림부는 적극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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