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중 43일 이상 입원한 환자를 장기격리환자로 분류했다.
4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장기입원·장기격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전체 확진자들의 격리기간 분포를 늘어놓고 봤을 때, 상위 25%인 4분위 수에 해당하는 확진자들의 입원일이 43일 이상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 차로 따지면 6주 차를 마치고 7주 차로 넘어가는 선을 장기입원 (기준)으로 잡았다”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중증도가 높을수록 격리기간이 더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남녀 성별에 따른 (입원 기간) 차이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정 본부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 전환 시점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감염원 미확인 환자 5% 미만’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최근 2주 간 감염 사례 중 집단발병 상황, 방역망 내 환자 발생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며 “최근 2주간 조사 중인 (감염원 미확인) 사례는 6.3%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5% 미만이라는 수치도 (명확히 설정된) 기준이 아니다”라며 “전체 확진 사례 중 적어도 5% 정도 이내로 (감염원 미확인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 전환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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