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집세 내지 못해도 8월20일까지 강제 퇴거 금지

뉴욕주, 집세 내지 못해도 8월20일까지 강제 퇴거 금지

기사승인 2020-05-08 16:36:44

[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집세를 못 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뉴욕주가 집세를 못 내도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는 기간을 연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7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해 집세를 내지 못할 경우 강제 퇴거 금지 조치를 8월2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다.

이와 함께 뉴욕주는 퇴거 금지 기간에 집세가 밀렸을 경우 연체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쿠오모 지사는 자신의 SNS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집세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퇴거 금지 기간을 60일 연장하려 한다”며 “모든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약 계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circle@kukinews.com

엄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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