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국가기록원 전봉준 등 동학농민군들의 1895년 형사재판원본 복원을 완료하고 일반에 공개했다.
국가기록원은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맞아 동학농민군들의 ‘형사재판원본(1895년)’에 대한 복원을 마치고 원문 디지털이미지를 국가기록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원된 형사재판원본은 최초의 근대적 형사재판 판결문으로서 전봉준, 손화중, 최경선, 대원군 손자 이준용 등 총 217명의 최종 판결선고서가 포함된 217매 분량의 판결기록이다.
해당 기록물은 120년 이상의 시간의 경과로 종이에 황변화가 일어나고 일부 부위는 결실과 가장자리 바스라짐 등이 진행되고 있어 복원이 시급한 상태였다. 이에 국가기록원 종이복원 전문인력에 의해 3개월에 걸쳐 오염제거 및 결실부 보강처리가 이뤄졌다. 한지를 이용한 구조물 보완과 우리나라 전통 오침안정법(책의 등 쪽에 다섯 개의 구멍을 뚫고 무명실로 꿰 메는 제본 방식)으로 제책을 마쳐 복원이 완성됐다.
동학동민군 형사재판원본은 갑오개혁기 설치된 법무아문권설재판소(法務衙門勸設裁判所, 오늘날 대법원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최초 근대적 재판소), 특별법원, 고등재판소의 판결문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아문권설재판소 판결문 중 전봉준의 판결선고서(1985년 3월29일 전봉준의 형량을 결정한 최종판결문)에는 전봉준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게 된 배경, 1‧2차 봉기의 시작과 그 과정 등 전봉준의 행적이 가장 압축적으로 정리돼 있다.
이 외에도 당시 함께 활동한 손화중, 김덕명, 최경선 등의 심문기록과 폐정개혁요구안 및 농민군의 진격 경로도 포함돼 있다. 또 당시 사법부가 일제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경성 주재 일본 영사 우치다 사다츠치(內田定槌)의 서명도 확인할 수 있다.
특별법원(왕족 범죄를 관할하기 위해 법무아문 내에 설치된 임시법원) 판결문의 경우 대원군의 장손이자 고종의 조카인 이준용이 고종을 폐위하고자 청군과 동학농민군을 끌어들이려 한 역모사건에 관한 내용이 있다.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도면회 교수는 “이번에 복원된 형사재판원본은 근대적 재판제도 초기 구 제도와 혼합되어 있는 모습과 일본이 동학농민군 재판에 관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료”라고 평가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이병규 연구조사부장은 “국가기록원의 형사재판원본을 포함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175건)이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에 선정(문화재청, 2017년)돼 향후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형사재판원본 복원이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형사재판원본 복원을 통해 기존 외부에 공개된 훼손된 상태의 흑백의 디지털이미지를 복원이 완료된 천연색의 디지털이미지로 새롭게 보여준다.
국가기록원 이소연 원장은 “이번 기록물 복원이 국가중요기록물의 안전한 후대전승과 함께 앞으로 동학농민혁명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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