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13일부터 가능해지면서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됐던 경제회복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카드사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앞서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달리 ‘연매출 10억원이상 업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제외업종에서의 이용은 제한했다. 또 온라인 쇼핑몰이나 세금, 보험료, 자동이체되는 각종 요금 납부 등에도 이용을 제한했다.
단,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안에 있는 매장이라도, 백화점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매장에 입점한 형태의 점포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원금 결제가 허용된다. 대기업 가전매장의 경우에도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위탁 지점에서는 결제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종합병원(급여·비급여 진료 구분 없이) 등 카드결제가 가능한 곳은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지급된 지원금은 11, 12일에 신청한 사람들에게 지급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 주에는 공적마스크 5부제와 같은 요일제가 적용되지만, 18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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