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3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부처별 추진 내용과 하반기 계획을 점검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해 마련된 위원회다.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3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우선,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됐다. 형법상 불법촬영물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으며,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이 신설된 성폭력처벌법은 이달 19일부터 시행됐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에는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강요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과 특수강간 등에 대한 예비‧음모죄 처벌 근거도 마련됐다. 성적 영상물 거래 등 범행에 대한 범죄수익 추정규정을 포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함께 신설됐다.
기존의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 용어는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역시 국회를 통과해, 오는 11월2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랜덤채팅앱 청소년 유해매체물 특정고시안 제정이 현재 추진 중이다.
이날 위원회는 각 부처의 하반기 주요 이행 계획도 점검했다. 우선, 여가부는 삭제지원 인력을 확충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초중고등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인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성인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원 직무·자격연수 운영 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포함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위해 교과 연계형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 초중등 학생 대상 디지털 성폭력 관련 문화·인식 심층연구도 실시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기술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개선 입법을 지원하고, 강화된 처벌 기준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용 스마트폰 관리 애플리케이션 ‘사이버 안심존’을 통해 몸캠피싱 방지기능을 출시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신속한 신상공개를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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