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 운전자 징역 1년6개월 선고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 운전자 징역 1년6개월 선고

기사승인 2020-06-04 11:16:24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의 가해 당사자 A(34)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함께 타고 있던 자녀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10시40분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끼어드는 운행에 항의한 운전자를 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B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버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차량 뒷좌석에는 당시 5살, 8살 자녀도 타고 있었다.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은 충격을 받고, 심리치료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고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 22일만에 20만명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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