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미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화성토건’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화성토건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성토건은 수급 사업자에게 ‘정림동 평화로운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위탁을 맡기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수급사업자에게는 착공 후에 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화성토건은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권리를 제한하거나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기도 했다. 이는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화성토건(주)는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226만원과 지연이자 438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화성토건(주)에 대하여 서면 미발급 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고, 어음할인료(226만원) 및 지연이자(4382만원)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명령과 지급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공사 착공 전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가 개선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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