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 담합 9개사 제재…과징금 2억3천만원”

공정위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 담합 9개사 제재…과징금 2억3천만원”

기사승인 2020-06-15 12:00:00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하수관 구매 공공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등을 사전에 정하는 등 담합한 9개 사업자가 총 22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실시한 450억원 규모의 148건 하수관 입찰에서 9개 업체가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기업은 ▲대광콘크리트 ▲대신실업 ▲대일콘크리트 ▲도봉콘크리트 ▲동양콘크리트산업 ▲상원 ▲원기업 ▲현명산업 ▲흥일기업 등이다. 이들은 입찰 참가 요청을 받으면 추첨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를 정했다. 이후 사전에 합의한 투찰가격으로 응찰, 148건의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대광콘크리트 2억3800만원 ▲대신실업 3억4300만원 ▲대일콘크리트 2억5300만원 ▲도봉콘크리트 2억5500만원 ▲동양콘크리트산업 3억4400만원 ▲상원 2억6900만원 ▲원기업 2억600만원 ▲현명산업 1억1000만원 ▲흥일기업 2억15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공공 입찰에서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에너지·운송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책자 배부 등 담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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