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 부산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운대 등 국내 관광지에 피서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2달간 ‘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15개 경찰서별로 지자체 시니어 인력, 민간업체, 대학생 등 지역사회와 협업해 경찰서별 실정에 맞게 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를 구성할 예정이다.
순찰대는 경찰서별 20인 이상 편성해 해수욕장·번화가 주변 공중화장실·숙박업소 등 불법촬영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부산시에서 운영 중인 시니어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단(총 179명)과 연계해 가용 인력을 최대로 확보하고,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에스원·캡스·경비협회·위생협회 등 민간업체와도 연계해 점검 영역을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점검활동 전 순찰대원 대상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작동 방법, 점검 요령, 발견 시 대처요령 등 유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점검 시에는 다중이용시설 업주 대상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과 계도·권고 중심의 방역 활동도 실시한다.
점검활동 전·후에는 가시적 캠페인 실시로 시민 대상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조형물 설치, 다국어 플래카드 부착, SNS 홍보 등 불법촬영 범죄 예방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진행한다.
부산경찰청은 점검활동과 더불어 불법촬영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 조례 제·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지난해 부산 시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380건 중 45건(11.9%)가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했다. 특히 대부분의 범죄는 대변기 옆 칸막이의 상·하단부 빈 틈에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촬영하는 이동형 형태의 범죄였다.
이동형 형태의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점검활동과 함께 공중화장실 설치 시 대변기 옆 칸막이의 상·하단부에 빈 공간을 두지 않도록 공중화장실에 대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조례는 각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 설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두 가지 방식 중 기초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례에 포함될 핵심 조항으로는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는 것이다. 3mm는 스마트폰이 들어가지 못 하면서도 배수나 환기가 원활하도록 고안된 수치다.
또한 기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도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을 설치해야 한다.
지난달 25일 기준 부산진구·서구·연제구·강서구 등 4개 구에서 공중화장실 등 조례 제·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다른 구에서도 현재 입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올해 안에 부산 모든 구·군에서 관련 조례가 입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은 “불법촬영은 유포 등 2차 피해로 인해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이 매우 큰 범죄”라며 “이번 피서철을 맞아 실시하는 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 운영과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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