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폭행·협박범, 2심서 징역1년 받아 ‘법정구속’

故구하라 폭행·협박범, 2심서 징역1년 받아 ‘법정구속’

1심 집행유예 → 2심 실형… 몰카 혐의는 인정 안 돼

기사승인 2020-07-02 21:51:35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가수 고(故) 구하라 씨와의 성관계를 촬영하고 그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폭행한 최종범(29)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 및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최씨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2심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초 검찰이 제기한 불법촬영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최씨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도 함께 주문했다. 이에 구씨의 오빠인 구호인 씨는 재판결과에 대해 “실형선고를 통해 우리 가족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작은 위안으로 삼는다”고 했다. 

이어 “동생이 (살아있을 당시) 집행유예를 봤는데 오늘 실형이라도 나와서 그나마 만족하지 않았을까 싶다”면서도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가 선고된 점, 실형 1년만 선고된 점은 가족들로서는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이라며 상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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