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배우 강성욱, 성폭행 혐의 유죄 확정…징역 2년6개월

뮤지컬배우 강성욱, 성폭행 혐의 유죄 확정…징역 2년6개월

뮤지컬배우 강성욱, 성폭행 혐의 유죄 확정…징역 2년6개월

기사승인 2020-07-09 09:31:05
▲ 뮤지컬배우 강성욱 / 사진=채널A '하트시그널' 방송화면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성욱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성욱과 A씨는 2017년 8월 부산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A씨의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추행한 혐의,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강성욱이 신고 직후 ‘피해자가 꽃뱀’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1심은 강성욱 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2심은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심 선고 직후 강성욱의 부모는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냐”며 욕설을 내뱉어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되기도 했다.

강성욱은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해 ‘베르테르’, ‘뉴시즈’,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에 출연했다. 2017년에는 채널A 연애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1에 나와 얼굴을 알렸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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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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