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내 간선도로 속도 제한 60km이하 조정

창원시, 시내 간선도로 속도 제한 60km이하 조정

기사승인 2020-07-22 15:44:37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앞으로 경남 창원시 시내 간선도로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이하로 조정된다.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2일 제2별관 2층회의실에서 경찰,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자문위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 도로 제한속도 하향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도심지역의 통행속도를 '안전속도 5030'으로 변경함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에 따라 이뤄졌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이다.


시는 정부의 정책에 따르면서도 창원시의 실정에 맞는 제한속도 운영을 위해 지난 2월부터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3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날 보고회를 통해 관련기관 의견 수렴과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거쳤다.

시내 도심부 주 간선도로는 기존 70km에서 60km로, 보조간선도로나 집산도로는 일부 기존 60km를 유지하거나 50~30km로 하향 조정된다.

시는 지난해 초 도심도로 7개 구간, 총 29.2km에 제한속도를 70km에서 60km로 하향 조정했으며, 이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26.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연구에 따르면 60km 주행 중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할 경우 보행자 10명 중 9명이 사망하지만 이를 50km로 낮추면 보행자 10명 중 5명 정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도심부 도로에서 속도 하향이 보행자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는 제한속도를 최종 결정하고, 고시 과정을 거쳐 시행한다. 

이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도 간선도로는 올 하반기까지 이면도로 등은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제한속도 하향 조정에 따른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과 안전준수 의식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매체를 통해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제한속도 하향으로 인한 약 2분 정도 통행시간 증가에 대한 불편도 있을 수 있지만 인적 피해 감소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운전자 모두가 안전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법규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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