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희란 기자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의 구속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은 ‘사고처리를 하고가라’며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A씨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검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A씨를 특수폭행(고의사고)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에 살인미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수사를 이어가면서 해당 혐의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향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 처벌 여부를 놓고 국민의 관심은 뜨겁다. 구급차에 타고있던 응급환자의 아들 김모씨는 지난 3일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71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응급환자를 이송중이던 구급차와 A씨의 택시 사이에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구급차에 사고처리를 요구하던 A씨는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응급환자가 아니지 않냐”며 길을 막았다. 이송이 약 15분가량 지연된 환자는 응급실 도착 5시간만에 사망했다.
사고 당시 서울의 한 택시업체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달 말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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