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18일 오후 부산경찰청 2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경찰제를 자치경찰제로 바꾸는 중차대한 조직 변화에 대해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기 위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교통, 경비,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한다.
협의회는 김 의원의 발의안이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가 늘어나 임무 수행이 어려워질 위험 ▲시범 실시 없는 졸속 시행 ▲정치적 편향 등 3가지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번에 발의된 경찰법 전부개정안은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 또는 시·도 조례로 자치경찰 사무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가 무한정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민원성 신고처리로 인해 경찰 본래의 임무인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 기간을 두지 않고 곧바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점에 대해 "충분한 기간 동안 시범 실시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시행 중 많은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의 지휘권을 가진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칫 정치적 편향성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경찰은 과거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에 관여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정치경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경험이 있다"며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 심지어 감찰과 징계권 등의 권한을 가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협의회는 "위원 자격 요건이 치안 전문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직장협의회와 시민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질 좋은 치안 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발의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의 문제점을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과 국회 등 정치권에 알리겠다"며 "관련 법안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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