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은 방역 강화 대상 국가와 러시아에서 출항해 행정명령 발령일부터 감천항에 입항·정박하는 모든 선박이다. 여기에는 과거에 입항해 행정명령 발령 시점에 감천항에 정박해 있는 선박도 포함되며, 감천항에 정박하다가 선박 수리 등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동안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부산세관, 국립부산검역소 등 관계기관과 전자출입명부의 구체적인 도입 범위 등에 대해 협의해 왔다. 현재까지 러시아 선박을 중심으로 원양어선, 냉동·냉장선박, 수리 선박 등 접촉 강도가 높은 선박이 주로 감천항에 입항하는 점을 고려해 감천항에 우선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와 항만·방역당국 등 관계기관은 향후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도입 대상 선박과 항만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해당 선박의 선주 또는 해운대리점업체에는 전자출입명부를 설치·운영·관리할 의무가 부과되며, 선박수리업체, 선용품공급업체 등의 직원 등 모든 선박 출입자에게는 승선 시 전자출입명부를 인증할 의무가 부과된다.
부산시는 본격적인 행정명령 시행에 앞서 대상 선박별로 해운대리점에서 외국적선 선주에게 행정명령 내용을 통보·안내하고, 전자출입명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4일 정오까지 5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관계기관은 계도기간에 해운대리점 등 관련 업계에 행정명령 이행을 안내·독려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종료돼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전자출입명부 이행실태 합동점검에도 나선다.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지 않거나 운영·관리와 인증을 하지 않을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현재 부산시 해양수산물류국장은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기존 항만의 출입관리시스템과 세관의 승선신고 시스템과 함께 항만과 선박에 대한 출입자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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