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강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이 창설 이후 최초로 '선박 이동 및 대피명령'을 발령했다.
동해해경청은 북상 중인 제9호 태풍 마이삭에 대비해 2일 새벽 6시를 기해 선박 이동 및 대피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태풍 마이삭의 위력이 2003년 발생한 태풍 매미와 유사할 것이라는 예보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태풍 경로의 폭풍 반경인 위험해역에서 이동 중이거나 진입하는 모든 선박은 안전한 해역으로 피항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모 동해해경청장은 "이번 발령은 태풍 마이삭의 위력이 점차 거세짐에 따른 선제적 예방 조치"라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경의 안전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일 오후 3시 현재 서귀포 남남동쪽 190㎞ 부근 해상에서 시속 19㎞로 북상 중인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중심기압은 945hPa, 최대풍속은 매우 강한 수준인 초속 45m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오전 9시를 기해 태풍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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