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대전시가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자금 1,670억 원을 투입한다.
[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대전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으로 매출감소와 비용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자금 84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또, 기존에 지원된 자금 중 하반기 만기도래 3,770개 업체의 융자상환액 830억 원에 대해서도 1년간 상환 유예하기로 했다.
경영개선 대출자금은 업체당 최대 6,000만 원 이내며, 대출이자의 2%~3%를 2년간 시에서 보전해 준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 고용 유지 소상공인 ▲ 저 신용 소상공인 ▲ 수해 피해ㆍ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 청년 사업주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과 함께 신용보증수수료(융자액의 연 1.1%, 2년 치)를 전액 면제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한계 상황에 이른 저 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그간 신용등급 7~8등급으로 자금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도 업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원스톱(One-Stop) 협약을 맺은 은행 지점을 통해 접수가능하며, 10일부터 3일간 접수한다. 원스톱 협약 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신협, 우리, 전북, 하나, 새마을 금고, 스탠다드차타드(SC제일) 은행 이며, 원스톱 협약 은행 이외의 은행을 이용하고 자는 소상공인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반복되고, 명절이 다가오면서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할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이번 긴급자금 지원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전신용보증재단(042-380-38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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