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추석 명절 대비 특별 단속 실시

동해해경청, 추석 명절 대비 특별 단속 실시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기업형 불법조업 등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20-09-14 16:58:56
강원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사진=동해해경청 제공)

[동해=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강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이 명절 대비 특별 단속에 나선다.

동해해경청은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불량식품 유통 사범을 비롯 기업형 불법조업 행위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이며, 이에 앞선 1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문자 발송 등을 통한 단속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기업형으로 이뤄지는 불법조업, 장기 조업 어선 하선 요구 묵살·강제 승선 등 인권 침해 행위,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불량식품 제조·유통 행위 등이다.

동해해경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면 단속 대신 항공기 및 형사기동정 등으로 채증 활동 후 위법 행위 판단 시 소환 조사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형 불법조업 등을 적극 예방하겠다"며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계도 및 훈방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해해경청은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특별 단속을 통해 민생침해 범죄 18건, 총 23명을 검거한 바 있다. 

kkangddol@kukinews.com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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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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