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가족회사의 건설공사 특혜수주 의혹 등을 받으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근 민주당 정치개혁TF 단장은 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원 의혹에 대해 TF에서 법률적 검토를 했다”며 “비리 종합세트인 박 의원은 최악의 이해충돌 당사자”라고 못 박았다.
이어 신 단장은 “임기 개시 2년 후 뒤늦은 주식 백지신탁과 탈법적 매각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와 국회 윤리위 징계가 가능하다. 입찰비리 3진 아웃 법안 무력화 주도행위, 서울시 국감에서의 건설 신기술 활용의견 표명행위도 징계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 단장은 “2008년 짬짬이 담합 적발시 박 의원이 이를 지시했다는 판결문이 나왔지만, 당시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던 박 의원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해명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