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추석 특별 방역 기간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동해시, 추석 특별 방역 기간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다음 달 4일까지···관내 유흥·단란 173개 업소

기사승인 2020-09-29 12:50:43
강원 동해시청 전경.(사진=동해시 제공)

[동해=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추석 특별 방역 기간 중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동해시는 이번추석 명절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을 좌우하는 고비로 보고 다음 달 4일까지 관내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집합명령 금지 실시 업소는 관내 유흥·단란 173곳이며, 동해시는 담당부서 및 경찰서와 협조해 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집합금지 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고발 조치와 함께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기간 내 이용자 및 영업자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한다"며 "모두를 위한 조치인 만큼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kkangddol@kukinews.com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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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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